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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신청 접수 마감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 ~ 8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간 징수유예 신청 기간을 운영, 831일자로 접수를 마감하였다.

 

징수유예 신청건수는 총 189, 징수유예금액 합계는 4727만원으로, 이중 제주시 동지역은 11833870만원, 읍면지역은 716857만원이었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157, 가정용 26, 농수축산용 3, 대중탕용 3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업소(호텔, 펜션,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 94, 음식점(식당, 카페 등) 30, 체육시설 12, 영화관 3, 병원 6, 공장 9, 어린이집 3, 세탁소 3, 사우나 3, 가정 26건 신청되었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해줌으로써 유예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6월 고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유예 기한 마감월에 대한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업체 및 ·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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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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