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 ~ 8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간 징수유예 신청 기간을 운영, 8월 31일자로 접수를 마감하였다.
징수유예 신청건수는 총 189건, 징수유예금액 합계는 4억 727만원으로, 이중 제주시 동지역은 118건 3억 3870만원, 읍면지역은 71건 6857만원이었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157건, 가정용 26건, 농수축산용 3건, 대중탕용 3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업소(호텔, 펜션,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 94건, 음식점(식당, 카페 등) 30건, 체육시설 12건, 영화관 3건, 병원 6건, 공장 9건, 어린이집 3건, 세탁소 3, 사우나 3건, 가정 26건 신청되었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해줌으로써 유예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즉, 6월 고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유예 기한 마감월에 대한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업체 및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