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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우주박물관, 여름방학 특별 체험프로그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8월15일부터 30일(11:00~17:00)까지 15일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이 체험프로그램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재미있는 원리로 어린이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만들기 체험(LED비행기, 파닥새, 클레이손거울, 벌레기피제 등)을 운영한다.
 
 또한 행사기간 내 토요일에는 로봇을 이용한 댄스 체험을, 일요일에는 드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접수가 진행되며, 회당 인원을 4~50명 내로 제한하고 1일 3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강봉수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홈페이지(www.jdc-jam.com)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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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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