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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형 DMO 시범사업 위탁 운영기관 공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산업의 활력 제고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JDC는 정부 관광정책 일환인 DMO 시범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주형 DMO 시범사업 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을 12일 밝혔다.

 

JDC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관광자원을 보유한 기업체를 모집하고 사업 고도화, 특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형 DMO 시범사업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JDC 홈페이지(www.jdcenter.com)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831()까지 JDC 관광사업처로 우편제출하면 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제주형 DMO 시범사업은 도내 1·2·3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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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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