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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에 소재한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36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오는 8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와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및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300만원의 처분이 가해진다.

 

2019년도 일제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 6, 과징금 4건에 290 부과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점검 기간 뿐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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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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