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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머리 맞댄 JDC 노사

문대림 이사장 JDC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JDC 노사가 뜻을 모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1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노동조합(위원장 김태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면세점 매출 하락,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적자경영이 예상되고, 국내·외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기관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노사공동으로 인식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장 직속 JDC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 조직혁신, 미래성장동력 강화의 3대 방향으로 나누어 비상경영을 추진하며, JDC 노사공동 미래위원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절감하고, 면세점 매출 향상 및 자산일부 매각을 통한 수익성 강화와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및 기존사업 원가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혁신을 위해 책임강화형 조직개편과 코로나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상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국제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신사업 발굴과 기관 역할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뼈를 깎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기관의 역량을 집중시켜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남 JDC 노동조합 위원장도 기관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조직 체질 개선 등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하기 및 발열체크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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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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