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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반드시 존치 해야

원 지사, 국회 찾아 특례 신설 협조 요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면담하고, 자치경찰 존치와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4경찰법,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인 만큼 법 개정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개정안은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이지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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