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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일대 주거지역이 주민 참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로 새 단장됐다.


 

제주도는 안심마을삼무공원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CPTED)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CPTED(셉테드)’란 건축과 도시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디자인설계를 통해 최소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과 바닥조명 로고젝터(그림자조명) 안심지도 표지판 비상시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CCTV 설치 등이다.


 

앞서 제주도는 1월 도의회와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및 연동주민센터와 협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설물·주민참여 프로그램·안심마을 브랜드 네이밍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5월 디자인 설계와 시설물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7월말 공사를 마쳤다.


 

특히,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연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 문자 알림, 전화통화 등으로 시설물 계획에 대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 초기인 지난 611일 주민들과 함께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설치된 시설물은 후속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정상 운영되며, 10월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시 4개소와 서귀포시 2개소 등 총 6개 지역에 셉테드 사업을 추진해 안심마을을 조성했다.

 

고우석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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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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