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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말·환 형태 식품제조업체 전수점검

제주시에서는 분말·환 형태 식품 제조 시 쇳가루이물 혼입된 부적합 제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52개 업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품목은 새싹보리, 백년초, 감귤, 녹차, 양배추, 멸치 등 ·수산물을 분말 또는 환 형태로 생산된 제품이며, 241 품목이 제주시에 제조·보고되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속성 제거장치 설치 여부 원표보관실, 세척실, 판매시설 등 위생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이와 아울러, 업체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1개 제품을 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 및 식품의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회수·폐기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금년도 쇳가루 관련하여 1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업소의 유통 중인 제품과 창고보관품 11.8kg을 압류·폐기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하였으며 해당 업소는 분쇄기를 전량 교체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쇳가루가 의심될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써 물로 희석 시 쇳가루 침전물 발생 여부, 자석에 접촉 시 달라붙는 물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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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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