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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 ‘의료 공백’ 최소화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한시적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자체와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5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상황 설명과 함께 각 지자체에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지침을 송부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휴진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콜센타(129, 1577-1000) 및 건보공단 지사, 보건소 등에 불법 집단휴진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 및 행정시 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파업종료시 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점검과 민원 대응에 나선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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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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