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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주시에서는 올해 11일부터 5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된 별주택 845호에 대하여 8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9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동안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열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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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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