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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제주시는 10~11월에 실시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181명을 모집한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요원 모집기간은 오는 11()부터 93()까지이며,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는 제주시청 기록물통계팀으로 831일까지 모집신청서를 제출하고,조사원은 93()까지 조사 희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지역 거주자 또는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등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2020. 11. 1.기준이며, 전체가구 수20% 표본조사로 진행한다. 10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가 실시되고, 111일부터 18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728-2093)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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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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