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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실시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5() LH 제주지역 본부(본부장:정경윤)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진행을 위해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대상은 주거급여법 제8에 의해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지원한다. 보수범위에 따라 금년 대보수 18가구 중보수 14가구 보수 44가구를 총76가구를 선정해 예산5억원 범위내에서 지붕보,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실시하고 있다

 

7월 현재 2020년 목표가구(76세대중) 대비 27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행하였고, 10월말까지 100%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4월 공사진행을 위한 사전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대상자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총83가구(대보수19 중보수31 경보수33)에 대해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주거취약 계층에게 안락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삶의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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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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