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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정부양곡신청 해마다 증가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2019년산 백미) 할인지원 신청을 한 가구에 대해 2019년산 백미를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1인당 구입 상한량 범위(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내에서 신청·구입할 수 있으며, 양곡은 매달 21일부터 15일 이내에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올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2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0kg11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증가 및 시중 쌀값의 인상과 더불어, 정부 양곡이 일반 유통미와 품질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어서 신청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는 월평균 5483가구/7185(75180kg)로써 지난해 월평균 4878가구/5037(67340kg)에 비해 약 11.6%이상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한 사람 관련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부양곡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매월 10일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728-2531~5) 또는 주소지 읍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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