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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녀간 여행객 또 확진판정

지난9일부터 4박5일 서울 광진구 주민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A씨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 확인 및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의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30분경 항공편으로 입도한 후 14일 오전 1140분 제주를 떠날 때까지 45일간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혼자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고,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40분경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출도했으며, 15일 오후 450분경 광진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오전 8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팀과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방역조치 및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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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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