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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함덕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 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경찰,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검토회의를 열고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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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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