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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JDC 4‧3영화 시나리오 공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이하 JDC)715일부터 내년 11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3영화(장편 극영화·다큐멘터리 부문) 시나리오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JDC가 제주4·3평화재단과 43문화학술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해 지정 기탁한 3억원 중 4·3관련 대중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 사업(12000만원)으로 추진된다.

 

43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43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정의화해·치유의 이야기, 4·3이 남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등을 영화로 제작하여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순수 창작장편 극영화와 장편 다큐멘터리 두 부문으로, 기성과 신인 작가 모두 참여 가능하며, 개인과 팀의 제한 없이 공모할 수 있다. 20201115일부터 2021115일까지 이메일(jjp43@hanmail.net)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7000만원의 상금(극영화 상금 5000만원, 다큐멘터리 상금 2000만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각각 1편씩 수상작이 선정된다. 입상작 발표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재단 홈페이지(www.jeju43peace.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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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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