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도외 택배비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 상권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 1건당 택배비용의 50%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30(75000)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지난 11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231일 발송 건(1년 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에서 팝업배너를 클릭해 홍보물 내 QR코드검색을 통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영수증,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택배비 부담 완화와 소비촉진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