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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 안내

제주시는 2019년까지 운영해 오던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 사업효과를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휴경 등 지력 증진을 위해 7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정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ha100원에서 3.6 인상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농지는 111일부터 다음해 3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녹비()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별 사업신청을 홍보하고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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