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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소식지「열린제주시」7월호 발간

바람 표지로 한 제주시정 소식지 열린제주시20207월호(통권 제168)를 발간하여 도내·외에 8000부를 배포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제32대 안동우 제주시장 취임사와 시정목표 및 제주시정 6대 추진전략에 대한 내용을 실었고, 코로나19 속에서 71일 개장하는 제주시 해수욕장 안전개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70년 세월, 겹겹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인 ‘4·3트라우마센터를 소개했다.



 

<여행감성>에서는 물놀이와 노을산책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판포포구’, 아기자기하고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돌리미오름’, 올레 17코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다움>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만나는 뿔소라와 제주해녀, 제주어 곤저리낭고장(싸리꽃)’, 사라질 뻔 한 제주의 명품 흑우 소개했다.

 

<소통>에서는 제주시 시민기자단의 제주본섬 가장 북쪽에 있는 방어시설 왜포연대를 소개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조은지 씨의 인터뷰, 제주 용두암’, 제주 수필도두동에서 구질막을 만나다를 실었다.

 

이외에도 열린제주시는 제주시 읍면동 소식과 매달 양·한방 건강상식, 사서가 추천하는이달의 책’, ‘알아두면 좋아요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제주시 구독문의는 제주시 공보실(728-2022)로 하면 되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열린제주시 eBOOK코너를 통해 전자책(E-BOOK)과 읽어주는 전자북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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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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