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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로 올해 12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10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6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58,470개소)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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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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