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올여름 청정제주 웰니스관광 15선

코로나로 지친 당신에게, 제주관광공사

올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치유 할 수 있는 제주 웰니스 관광지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2일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여름철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과 치유의 대표 콘텐츠인 제주 웰니스관광 15을 발표했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한남 머체왓 숲길


이번에 선정된 웰니스관광지는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치유 4개 주제로 구성된 총 15개소의 관광지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여행트렌드에 부합하는 제주의 힐링, 치유 여행지를 새롭게 선보이고 이를 통한 제주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제주의 여행시장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 제주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향후 제주여행 계획 조사 따르면, 제주에서의 여행활동은 인구밀집 장소보다는 자연경관 감상, /오름/올레길 트레킹 등 야외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힐링, 치유, 안전여행이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5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 즐김 치유 4개 주제로 나눠 각 주제별로 부합하는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 공개 모집하였다.



비체올린


이후, 도내 관광분야 업계 및 학계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와 도외 웰니스관련 학계 및 유관기관, 여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여름철 제주 웰니스관광 15선은 자연/숲 치유 분야 한남 머체왓 숲길 비체올린 파파빌레 붉은 오름자연휴양림 관음사야영장, 힐링/명상 분야 제주힐링명상센터 물뫼힐링팜 취다선리조트 제주통나무휴양펜션, 뷰티/스파 분야 WE호텔 웰니스센터 환상숲곶자왈담앙족욕 씨에스호텔프라이빗스파, 만남/즐김 치유 분야 가뫼물 수목원테마파크(수목원 야시장길 & LED 공원) 옷귀 편백숲 승마 이다.

 

공사는 이번 여름철 웰니스관광 15선 발표에 이어 가을, 겨울편을 코로나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주가 힐링, 치유될 수 있는 여행이 되기를 기대 한다아울러 제주를 여행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배려하는 여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제주 웰니스관광 15선은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 인 비짓제주(www.visitjeju.ne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