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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우수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2019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상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이용기관에게 수여하는 시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원청부문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부문에서 제주영송학교가 선정되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강경숙 교육장은 일선학교 동참 및 현장 직원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지원청이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들의 계약업무 경감과 예산절감을 지원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부상으로 받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서귀포시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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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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