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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 추가 지정

서귀포시는 2020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29개소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한다.


서귀포시2020년 제1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과 관련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2개소를 심사대상으로 제출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30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서귀포시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최저임금 수준의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기업의 홍보마케팅시험제품 개발 등을 위한사업개발비”,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을 위한자립기반 사업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2년간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 20개소 이상을 추가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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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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