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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취임 후 계속 현안마을 찾아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취임후 곧바로 복지현장 및 제2공항 예정지 마을(2군데)을 찾아 현장 대화를 실시한 데 이어 2일에도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상호간의 소통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김 시장이 71() 오후 제2공항 예정지 마을 2군데를 찾아 마을 임원진 등 예정지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72() 1730분에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회 임원진 6명과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상생분위기 조성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다음주(7.6)에도 제2공항 예정지 마을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정마을과의 현장 대화시 강정마을의 갈등해소, 공동체회복은 진행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나 도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 날 대화시 김시장이 과거 2009년 대천동장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11년 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와서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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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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