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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취임 후 곧바로 현장 찾아

“시정에 전념하며 현장 행정 펼치겠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오로지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곧바로 복지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했다.

 

서귀포시는 김 시장이 71일 오전 라이브 영상 송출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등 취임 일정을 간소화한 후 곧바로 취약계층 부식 배부 현장, 장애인회관 방문, 2공항 예정지 마을 방문, 금일 개장하는 해수욕장 안전상태 점검 등 현장 행정에 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행정 강화 및 시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시정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취임 일정은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하여 간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취약계층 노인 대상으로 부식 배부 봉사활동 실시,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와의 현장 간담회, 개최, 2공항 예정지 마을 온평리, 고성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금일 개장하는 해수욕장(신양, 표선) 2곳을 찾아 안전 및 방역 운영 상황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식 일정은 오로지 시정에 전념하며 취약계층과의 무한 소통, 현장 행정 강화로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해피해지역, 갈등(현안) 마을,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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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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