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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교량 삼오교 내진성능보강공사 완료

제주시는 병문천(삼도일동과 오라일동 사이)에 위치한 삼오교(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삼오교(연장26m, 25m, 2경간)1981년 시공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2016년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의뢰하였고,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교량 탄성받침 설치 및 균열보수가 필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와, 지난해 12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4월부터 6월말까지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공사는 교량탄성받침(고정단 1, 일방향 13, 양방향 22) 36개를 설치하고 단면 및 균열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삼오교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시설물의 효용증진 등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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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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