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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사랑의 어멍촐레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최근 용담1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영철)와 서귀적십자봉사회(회장 정애순) 봉사원 30여명이 참여해 저소득 가정 300가정에 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어멍촐레는 적십자봉사원들이 소불고기, 오이도라지무침, 김치 등 밑반찬을 만들어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 사회 배려계층에 전달했다.

 

정애순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에 전달할 밑반찬을 만들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전달된 반찬을 드시고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지원을 위해 주1300가구, 14000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조천읍, 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등에서 찾아가는 적십자 밥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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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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