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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권

제주도의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지역사회 안전정책을 가이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생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중장기 계획 수립, 국제안전도시 인증, 전문연구기관 컨설팅 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안전지수는 타지역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50%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안전사고 구급건수의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5일 발간된 JRI이슈브리프 제주지역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과 향상방안에서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 특성,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생활안전 분야 핵심지표 분석, 사고 발생특성 등을 토대로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핵심지표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정례화를 통한 환류 운영체계 마련 안전 환경 및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 실태 진단 및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발굴생활안전 분야를 포함한 6개 안전분야(생활안전,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에 대한 핵심지표 분석 및 지수 관리체계 구축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는 집, 가정에서의 상해열상중독 유형의 발생비율이 높음에 따라 일생생활 속 사고예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지역안전지수가 지역사회의 안전도를 모두 나타낼 수는 없지만,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우리 도의 생활안전사고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 관광지의 안전수칙 위반 단속 강화 등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발굴하여, 핵심지표 기반의 관리체계를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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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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