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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 지원 서비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가능성 및 장애 유형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0~3세 미만의 특수교육 대상영아 및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영아의 특수교육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비대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부터 등교수업전까지 대면접촉을 최소화한서비스 제공형 교육 활동으로 교재·교구(활동 꾸러미)등을 제공하였다.


 

54주부터는 등교수업에 맞추어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협의 및 수립하여, 특수교육(내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가족지원)를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는 6월부터 유치원 등교수업에 맞추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무상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이러한 지원 활동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교육 복지 실현 및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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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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