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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항관리 IT기술 도입

제주시에서는 항만 및 어항시설 공사감독과, 화재 등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산업 IT기술을 접목한 어항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항만·어항 내 공사기간 중 시설의 안전관리와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 CCTV 도입하여 운영한다.


해당 CCTV는 태양광 전력공급 및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 및 통신선 유선공급이 어려운 외곽지 현장에 무선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율이동이 가능하여 기존 유선·영구설치 CCTV에 비해 점검 효율이 크다.



특히,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의 기상 악화 시 현장점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림항·함덕항·용담3동 어항에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 시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육안확인이 불가한 위험구간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만 및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일선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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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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