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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리, 이웃돕기 의류판매 수익금 기탁

포라리 제주점(대표 신명희)6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이웃돕기 의류 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5월 개최된 포라리 고객 초대전 의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성금을 사용한다.


 

신명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라리는 매년 이웃돕기 의류 판매 행사를 개최해 수익금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가구 지원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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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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