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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간소하게 진행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올해 현충일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한다.


시는 오6일 서귀포시충혼묘지 충혼탑 앞 광장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념식에는 서귀포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보훈·안보단체장, 시단위 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 등을 대폭 줄이고 유족 및 시민의 참여를 자제하고 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10시 정각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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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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