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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돗물 부정사용 적발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는 상수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상수도관에서 직수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불법계량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수돗물 부정급수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수돗물 부정 급수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계량기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지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조경수 등에 부정 급수를 하고 있는 농가를 적발하여 지방자치법제주특별자치도급수조례에 따라 사용량의 5배의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분 및 비밀보장은 물론 과태료 및 추징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시 출장점검을 통해 급수 신청없이 수돗물 사용여부 부정급수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수돗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눠쓰는 자원으로 소중하게 아껴쓸 수 있는 풍토마련이 절실하여 부정급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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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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