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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울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2020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폭염지수(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연중 일수) 보면 ‘153.5, ‘168, ‘1714, ‘189, ‘193일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1(전국)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기준도 개선(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대응 전담 팀(TF)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폭염대책기간(5. 20. ~ 9. 30.) 중 도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8429명의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4537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실내에 지정된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필요시는 개방된 실외장소(정자 및 나무그늘, 공원) 등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곳곳에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늘막 39개소(103개소 142개소), 버스승차대 개선을 위해 공기차단막(에어커튼) 35(24개소 59개소)를 설치하고,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5개소(제주시청, 삼다공원 2개소, 칠성로 거리, 누웨모루 거리) 올해 새롭게 설치하여 도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폭염 등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고수온 대응 강화, 축사 시설개선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폭염 도민행동요령 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한다.

 

제주도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상황임을 고려해 폭염대책을 수립했다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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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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