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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 소규모 6차산업 창업실무 교육생 30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6 1일부터 소규모 6차산업 창업실무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6차산업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6차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습위주의 실무교육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장 운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사업화 전략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제주도 6차산업 현황 품목제조보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등 이론 및 실습 교육과 도내 우수 6차산업장 현장 교육을 병행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626일부터 724일까지이며, 5·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소규모 6차산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예비 6차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전화(760-7732)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3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교육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에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 30% 이상 출석자에게는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 증대가 기대된다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규모 6차산업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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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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