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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선발,‘재공모’

제주시는, 3일 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공개전형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하반기 전국 공모를 다시 실시키로 하였다.

 

공석 중인 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위촉을 위해 제주시는 지난 128일 전국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총 24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다.


지난 2201차 서류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형일정을 연기하여 오다가 지난 528일 실기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하였다.


국공립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및 합창관련 단체장 등 국내 정상의 합창 권위자 다섯 명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실기 및 면접전형을 치른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하반기 전국단위로 재공모하여 위촉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시는 합창단 조직을 잘 이끌며 단원과의 소통 및 음악적인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지휘자를 위촉하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단이니 만큼, 하반기 공개 전형을 통해 우수한 지휘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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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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