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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사용 정보 동영상 온라인 제공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농업기계 보급 및 사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사용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63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율이 가장 높은 농업기계 4기종에 대한 안전사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제공한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농업기계 안전사고로 296(사망 7, 부상 285, 기타 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체 농작업 사고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조작에 미숙한 고령농, 여성농 등 농업인들이 보며 쉽게 따라하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동영상은 목재파쇄기, 농업용굴삭기, 트랙터, 승용퇴비살포기 등 4기종이며 시동 전 점검사항, 시동요령, 작동요령(레버조작),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편당 5~7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하였다.


 

이 동영상은 농업기술원 또는 4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원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자료를 내려 받아 농업기계 사용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기계 안전교육 시 시청각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에 농업기계 안전사용 매뉴얼 15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주농업 환경에 맞는 농업기계 현장 실증을 통해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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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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