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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제주시에서는 2020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96개 사업체· 4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731일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4시간 이상, 15일 이상(60시간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1분기 지원업체 196개 사업체·418명을 대상으로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운영비 중복지원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206개 사업체 479명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사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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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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