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안전신문고 교육

제주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7월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관내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신고 절차 안내, 제주시 관내에서 접수된 안전신고 주요 사례 소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외국어가 첨부된 설명과 리플릿, 그림 위주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대한 안내 및 신고방법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고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안전신고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