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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사업장 특별 점검, 서귀포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특별 점검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

 

서귀포시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하절기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점검 강화는 서귀포시 관내 244개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별 관리 대상 7개소에 대해선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특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녹색환경과에서는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공사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녹색환경과의 비상근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상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정윤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대형 건축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 소음 발생이 특히 증가할 수 있어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천공기등의 장비는 오전 8 이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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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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