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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봉 공원 반려동물 동행시 '조심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남조봉 공원 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로 이용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남조봉공원 산책로는 1.1km구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되었으며 라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해병대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가까운 도심 내에서 숲길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남조봉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최초 공원은 1974510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67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착용, 배변수거 봉투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나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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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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