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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6차산업협회「협업화 지원사업」협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는 제주6차산업협회 주체들간의 협업체계 구축 및 협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2020년 제주6차산업협회 협업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에 대표 경영체 생각하는정원과 협업 경영체 2개소(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제주민속식품 사월의꿩)3개가 협업하여 1×3 유형(체험패키지 개발 등)으로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새로운 체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외 방문객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의 취지를 알리고, 도내 농업·농촌의 관광 홍보에 앞장 설 계획이다.

 

6, 체험상품 개발 등을 시작으로 7~8월 여름 휴가 시즌, 9~10월 추석연휴 기간에 친구·연인, 가족들이 함께 3개 경영체를 방문하여 다채로운 체험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농업·농촌 및 관광객 수가 급감하여 여러 경영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함께 협업하여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6차산업협회 주체들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제주 6차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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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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