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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재해대비 주거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주거취약가구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있도록 오는 61~ 5일까지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총 28가구의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제주동부서부소방서 및 읍면동과의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게 되며 안전점검반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 및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와 읍면동은 안부 확인과 책임공무원지정 SOS긴급지원단 인적안전망(81)을 구축하여 주1회 이상 방문활동 등을 하고 차광막방충망냉방용품 등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단독형 화재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누전차단기 등 소방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하절기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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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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