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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장품원료개발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산 화장품원료 개발에 참여할 22개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JTP)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12일까지 ‘2020년 화장품원료개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기업지원프로그램은 원료개발 패키지 기술지원과 원료개발 품질분석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된다.

 

화장품원료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규 화장품원료 소재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 소재기업은 물론 제주화장품원료센터 협의체 회원사로 등록된 화장품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원료개발 패키지 기술지원 분야는 천연 생물 자원 확보 원료 소재의 생리활성효능평가 원료 소재의 인체적용 시험지원 원료 소재의 안전성 분석 및 품질시험분석 원료 제조공정개선 지원 소재의 원료집 등재 지원 등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료개발 패키지 기술지원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12개 기업을 모집해 기업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원료개발 품질분석 지원의 경우 소재 안전성 분석 및 품질시험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성적서 발급을 지원한다. 모집기업은 10개사로, 3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사업 참여신청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을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사업팀(064-720-2358)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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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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