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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태양광시설 점검·검사 의뢰 하세요,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급증으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하고자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6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시청(공원녹지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점검은 공사착공일 부터 전기사업법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후 사업 시작 신고 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산지 내 태양광 사업장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는 2018120/47ha, 2019 64/24ha 2020520일 기준 17/9ha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점검과 관련된 문의는 산지보전협회(042-716-0930), 사방협회(02-965-509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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