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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증 , 도외 유족·청년세대 관심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한 후, 올해 519일까지 1만5428명에 대한 증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발급이 12320(80%), 도외 발급이 3108(20%)로 지난해 말 보다 올해 도외 발급 비율이 4%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별 증 발급 현황은 70대가 3207(21%)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는 1647(11%), 20대는 1704(11%), 30대는 1005(7%)이며, 그 외 연령층에서 7,865명이 발급되었다.

    

 

유족증 발급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발급 비율이 지난해 말 25%에서 519일 현재 29%4% 증가하였고, 70대 이상은 38%에서 33%로 발급 비율이 5% 줄어들어 유족증 발급대상이 노년층에서 젊은층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에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를 위한 자체 시책 발굴로 항공료 감면 혜택이 확대(유족 30% 40% 할인)되고 도내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이 시행되면서 증 발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복지 혜택 증가는 물론, 증 발급으로 인하여 4·3에 대한 도외 유족들과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4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부민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주차료 50%, 한라산국립공원은 시설 사용료 100% 감면되고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일상생활 속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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