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태원클럽 찾은 제주 젊은이 116명이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등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이 14일 오전 10시 기준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116명이다.

 

이후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해 추가로 42명의 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지역 검사자는 총 158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어제 추가 검사가 이뤄진 42명에 대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이들 중 도내 14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1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도권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424일부터 56일까지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 확진자 이동 동선 관련 장소에 노출된 도민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 유도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를 희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하면 검사할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