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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실종 불안 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점차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이 외출 후 미귀가로 실종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봄철에는 매년 고사리 등 봄나물 채취시기가 되면 곶자왈 지역에서 길을 잃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과 함께 특히 치매환자나 기억력이 감퇴한 어르신의 실종 사고 빈도가 높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식표 발급, 사전지문등록, 위치추적단말기 대여 등 3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인식표 발급사업은 배회가능 어르신을 대상으로 입는 옷에 인식표를 다리미 등 열을 가해 부착하여 신원확인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전지문등록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얼굴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을 사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어른신의 가출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단말기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 및 가족에게 건강 상태 점검 및 안부 묻기 등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화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어르신 실종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어르신 인식표 205, 사전지문등록 154, 위치추적단말기 대여 65건으로 등록 치매환자 631명 중 67.2%가 배회 및 실종예방사업에 같이 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치매환자와 생활하는 가족이 어르신의 배회가능 및 가출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은 관할 보건소에 미리 등록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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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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