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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서귀포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밝은 제주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LED 조명등을 설치한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은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높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교통사고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보행 사망자가 13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는 큰 비중(50%)을 차지하고 있.

 

귀포시에서는 2013년부터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까지 횡단보도 348개소에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30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야간 횡단보도 밝기 개선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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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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