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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 더 스마트하게

제주시는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확대와 통합디지털 일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협업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은 부서 재배치와 제6청사 활용에 따라 메인 출입구에 안내 키오스크 2, 부서 입구에 디지털직원안내도를 40개 부서에 설치한다.


특히 디지털직원안내도는 직원, 담당업무 인쇄 수기작업을 디지털화하였다. 인사이동시 빠른 정비가 가능하고 수작업의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직원정보 안내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광고판으로 활용 가능하여 각종 이미지 배너 표출과 제주시 Youtube와 연동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디지털 일정관리 시스템 도입은 기존 수기 화이트보드 월간계획표를 디지털화하여 47개 부서 운영 계획으로 국별, 부서별, 개인별로 효율적 일정관리가 가능하고, 중복 일정등록 방지로 협업업무의 효과 증대가 기대된다.


내부 복무관리와 연동하여 연가 및 출장 부재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 청사 확대 구축은 3월부터 2개월 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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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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